이달소 출신 츄, 前 소속사 전속계약 소송 승소


갈등 2년여 만에 자유의 몸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에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츄는 2년여 만에 전 소속사와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양 측의 불화는 블록베리가 지난해 11월 츄를 갑질 등의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츄는 갑질은 없었으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츄는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이달의 소녀는 츄 이후 멤버들이 줄줄이 블록베리의 불공정 계약을 문제 삼고 전속계약 분쟁 소송을 해 승소를 해왔다. 희진, 김립, 진솔, 최리, 하슬은 모드하우스에서 다시 모였다. 현진, 여진, 비비, 고원, 혜주는 씨티디이엔엠에 둥지를 틀고 루셈블로 새 출발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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