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똑같다…과거 손승연 소속사 분쟁 '재조명'


손승연, 과거 소속사 포츈에 '계약 해지' 요구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분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손승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2021년 2월 가수 손승연이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열린 뮤지컬 위키드 공동인터뷰에 참여한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분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손승연 소속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달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 중이며 멤버들의 배후에 더기버스(The Givers) 안성일 대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과거 손승연의 전속계약 분쟁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 손승연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당시 안성일 대표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제2의 손승연 사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뿔난 누리꾼들은 손승연 인스타그램에 찾아가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피프티 피프티랑 같은 방식으로 전 소속사 나왔다더라" "이분이 한 회사 폐업시킨 분이구나" 등 댓글을 달았다.

손승연은 2012년 포츈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당시 포츈사는 2011년 캐치팝엔터테인먼트와 서로 소속가수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탁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손승연은 "포츈사가 자신과 합의 없이 진행했으며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손승연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승연은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파탄 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명 사실에 비춰보면 손승연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할 뿐 포츈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손승연이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인 5:5 조건으로 수익이 분배됐으며 소속사의 해명을 들은 결과 입장 차에서 벌어진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어린 아티스트의 미래를 생각해 합의를 원한다"며 손승연과 대화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손승연은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정산해 주지 않고 자신의 통장에 있던 2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츈 측은 "손승연이 협조 의무 등을 위반했고 공금을 사용했다"며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손승연은 다시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고 일부 승소했다. 포츈은 항고했고 손승연은 결국 포츈에 손해배상을 한 뒤 소속사를 나왔다. 이후 손승연은 안성일 대표가 이끄는 더기버스로 소속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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