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혼외자 주장' 김미화 前 남편,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이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김미화의 외도·혼외자를 주장한 전 남편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윤 기자]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A씨가 명예훼손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재판장)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김미화)가 외도해 낙태했다는 등의 추측에 근거한 허위 사실을 구독자 90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들은 사적영역"이라며 "피고인이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미화는 2003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협의 이혼했고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이혼과 관련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등 이혼 조정문에 명시된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왜곡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화도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어 A씨는 2021년 유튜브를 통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고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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