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넥타 측 주장 사실과 달라" 추가 입장


독일 가수 측과 주고 받은 메일 공개

아이유의 히트곡 분홍신이 유사성 의혹을 받는 가운데, 원곡자로 거론된 가수 측에서 아이유 측의 연락을 못받았다고 주장하자 아이유 소속사가 그들과 주고 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아이유 소속사가 '분홍신' 유사성 의혹과 관련해 독일 가수 측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이하 이담엔터)는 21일 "독일 밴드 넥타(NEKTA)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엔터)는 물론, 현 소속사인 이담엔터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담엔터는 이날 오전 공식 SNS에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는데, 공식 입장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더했다.

이담엔터는 "해당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 나탈리 셰퍼 그리고 노든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 번 저희 측에 메일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각에서는 아이유가 2013년 발표한 히트곡 '분홍신'이 독일 밴드 넥타의 곡 'Here's Us'와 일부 멜로디가 유사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음악 저작권과는 상관 없는 제3자는 '분홍신'을 포함한 아이유의 곡들이 표절이라며 고발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아이유의 과거 음반을 제작한 프로듀서 조영철 미스틱스토리 대표는 SNS에 "어떠한 표절의 의심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당시 넥타의 법률 대리인이란 분이 로엔으로 메일을 보냈고 이에 로엔과 로엔의 법률대리인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메일과 공문을 보냈으나 그쪽에서 답변을 하지 않아 종료된 건"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노든엔터가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이미 2013년에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이유, 로엔 또는 이담엔터는 우리의 이메일과 연락에 답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유사성 의혹이 재점화됐다.

다음은 이담엔터 공식입장 전문이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에 대해 아래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독일 밴드 넥타(NEKTA)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EDAM엔터테인먼트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는 21일 자사 공식 SNS를 통해,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메일은,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으로 발송되었으며 발송인은 로엔 측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오히려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것입니다.

아울러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당사는 판단합니다.

한편 당사는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번 저희 측에 메일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음을 확인 드립니다.

kafka@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