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쿠스틱콜라보 김승재, 두 번의 눈물…"소속사에 또 당해 "[TF인터뷰]


소속사 무브먼트와 분쟁 중, 폭언과 미정산 등 주장

어쿠스틱콜라보는 소속사 무브먼트와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김승재(왼쪽)는 무브먼트의 제작비용 부풀리기, 폭언, 저작권 강탈 등을 주장했다. /무브먼트 제공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다른 사람이 어쿠스틱콜라보 이름을 쓴다는 게 불편했다. 내가 만든 팀이고 내가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결국 또.."

어쿠스틱콜라보 김승재와 모수진은 최근 소속사 무브먼트제너레이션(이하 무브먼트)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지난해 4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자 가처분신청을 했고 그러자 소속사가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퉈야 할 것들이 남았다.

김승재는 어쿠스틱콜라보를 만들어 2010년부터 모그커뮤니케이션즈(무브먼트 모회사) 소속으로 음악 활동을 했다. 2013년 11월 계약만료 후 회사를 떠났고, 자신과 함께 활동했던 2기 보컬 안다은이 새로운 멤버 김규년과 어쿠스틱콜라보를 꾸렸다. 자신이 만든 어쿠스틱콜라보에 큰 애착이 있었지만 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더팩트>와 만난 김승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그커뮤니케이션즈에서 활동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그러려니 했다. 사실 그땐 아무것도 모를 때라 계약서 자체를 잘못 썼다. 정산이 안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어쿠스틱콜라보를 놓기는 싫었지만 계속할 수도 없었다"고 떠올렸다.

그렇게 자신이 만든 팀을 내려놔야 했지만, 그래도 직접 뽑고 같이 활동한 안다은이 어쿠스틱콜라보로 활동하기에 위안이 됐다. 그런데 안다은이 새로운 멤버 김규년과 2016년 6월경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이름 디에이드로 새출발했다. 2015년 1월 입대한 김승재가 제대했을 때 어쿠스틱콜라보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모그커뮤니케이션즈 박 대표가 대표로 있는 자회사 무브먼트제너레이션과 다시 인연이 닿았고 2018년 전속계약을 맺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던 회사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진 않았지만 나름 이유는 있었다.

김승재는 "2017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2018년 계약했다. '너 아니어도 어쿠스틱콜라보를 할 거다'라고 말하더라. 회사에서 2014년 어쿠스틱콜라보를 상표권 등록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도 다은이도 아닌 사람이 어쿠스틱콜라보를 한다는 게 불편했다. 내가 책임을 지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쿠스틱콜라보를 내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다은이한테 어쿠스틱콜라보 이름을 빼앗은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어찌됐건 계속 음악을 해야 하니까 다시 어쿠스틱콜라보로 앨범을 내서 그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승재는 이번엔 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확인을 한 뒤에 계약서를 썼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김승재는 "표준계약서로 썼어도 10년 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하더라"며 "부대표는 40여 건 작사로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돼있는데 곡을 다 완성해서 가져가면 마음대로 단어만 조금 바꾸고 저작권에 이름을 올린다. 아예 안 바꿨는데 들어간 곡도 있다. 지분 비율도 엔분의 일이다. 그게 당연시돼서 비율 조정을 해보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스트라이터를 다룬 적이 있고 그 이후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아직도 반성 없이 그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젠 보낼게'라는 곡은 김승재와 모수진이 함께 만든 노래다. 그러나 소속사는 모수진이 한 것은 작곡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앨범 크레딧에서도 이름을 임의로 삭제했고 수차례 정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김승재는 "모수진은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재는 녹음실도 사무실 내에 부스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사진)을 쓰라고 강요하면서 40만 원씩을 책정했다. 서울 소재 녹음실 대부분의 가격은 기사료 포함 25만 원이다. 1년의 사투 끝에 외부 녹음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승재 제공

김승재는 2019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정산내역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소송을 결심하게 된 일이 벌어졌다. 2020년 11월 발표한 곡 '얘랑 있을 때 좋다' 뮤직비디오가 그 전해 나온 '9월의 바캉스' 뮤직비디오와 거의 똑같은 데다가 제작비가 1억 원이 넘게 책정됐던 것.

김승재는 "회사에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견적서를 주더라. 기자재 렌트도 일반적인 비용보다 부풀렸고 뮤직비디오 감독이 정원희 부대표로 돼있는데 감독료 항목에 3000여만 원이 책정돼 있었다. 장비 목록도 맞는 게 없을 정도였다. 이의 제기를 하니까 비용을 6700여만 원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그 뮤직비디오가 '9월의 바캉스'랑 구성도 똑같고 장면 넘어가는 편집점 시간까지 똑같았다"며 "회사와는 끝까지 얘기가 안돼서 공식적으로 문서화 해서 영수증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송을 해야겠구나 마음을 먹게 됐다. 그게 작년 4월경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녹음실도 사무실 내에 부스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쓰라고 강요하면서 40만 원씩을 책정했다. 서울 소재 녹음실 대부분의 가격은 기사료 포함 25만 원"이라며 "1년의 사투 끝에 외부 녹음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녹음실 이용에 대한 영수증 역시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승재에 따르면 그와 모수진은 지난해 4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무브먼트가 증거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아 1년 넘게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자 지난 3월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무브먼트가 가처분 소송 당일인 지난 8일 돌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휴대폰으로 찍은 자켓 사진이 수십만 원, 사무실에 커튼만 쳐놓은 녹음부스가 시설 좋은 녹음실보다 비싸게 책정돼 제작비용에 들어갔다. 1억 매출에도 매월 30~40만 원 정도 정산을 받았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정산 총액이 천만 원 남짓이다. 모수진은 음악 활동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은 해지됐지만 다른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가사를 빼앗겨도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게 당연한 건줄 안다. 최근엔 회사 이름을 바꿨더라. 아직도 이런 행태를 하는 회사가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무브먼트의 법률대리인은 "무브먼트에서 어쿠스틱콜라보가 무단이탈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아직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긴 어렵고 각자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본 소송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브먼트는 어쿠스틱콜라보가 요구한 정산표를 제공했다. 뮤직비디오 관련한 어쿠스틱콜라보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무단이탈에 대해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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