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박지윤 기자]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A 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재판장)은 25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다"며 "김미화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심 공판을 끝으로 검찰과 A 씨 측의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1986년 A 씨와 결혼한 김미화는 2003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협의 이혼했고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했다.
하지만 A 씨는 2018년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A 씨는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이혼과 관련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등 이혼 조정문에 명시된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왜곡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화도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한 A씨는 2021년 유튜브를 통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고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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