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이병헌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는 "탈세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28일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9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이에 해당 매체는 이병헌이 추징당한 이유가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병헌은 지난 2018년 개인과 법인 ㈜프로젝트비를 통해 양평동 10층짜리 빌딩을 매입했다가 2021년 매각해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빌딩을 매입할 때 법인을 앞세운 것은 부동산 투자에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점과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속사 관계자는 "이병헌은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예부 | 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