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고소남, 기자회견 돌연 취소…"다 제 잘못"


전부 폭로하겠다더니…기자회견 당일 취소 및 사과 해프닝

21일 오후 서울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오씨가 이날 오전 자신의 잘못이라며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오 모씨 제공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여배우 A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오 모씨가 예고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오씨는 21일 오전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말이 많았던 50대 A여배우 불륜 관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먼저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저의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려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자신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을 갖고 회사를 설립하려 추진 중이던 와중에 평소 팬이었던 A씨를 만나 영입 제안과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업계 타격 및 자신의 경제적 압박이 이어졌고, 이때 A씨가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회사에 합류 불가 통보를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혼자 경제적 어려움을 마련하던 중 그간 A여배우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한 지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며 한 여배우의 일생을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씨는 A씨에 대해 사과하면서 "오늘 오후 3시 용산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씨는 지난 19일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제목으로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날 오전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해프닝에 그치게 됐다. 오씨는 A씨와 2년 여간 연인 사이를 유지하면서 각자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고 했으나, A씨가 이혼을 하지 않고 오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오씨는 자신이 A씨에게 쓴 돈으로 한정한 1억1160만 원 가량을 돌려받기 위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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