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측 "한서희 극단적 선택, 전 여친 언론노출 때문" 반박


한서희가 협박 받았다고 주장하는 녹음파일 증거 채택 여부 관심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측이 한서희가 극단적 선택을 했었다는 응급의료기록에 대해 당시 한서희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언론 기사에 많이 노출됐다. 여자친구와 관계가 틀어져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병근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전 대표 양현석 측이 보복 협박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연예인 지망생 출신 한서희의 주장을 반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연예인이었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공식 신고한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20년 초 한서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응급의료기록을 제출했고, 한서희는 "그때 양현석 씨와 대질을 마치고 집에 있던 상황이었다. 조사가 너무 길어지고 많아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양현석 변호인은 "당시 한서희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언론 기사에 많이 노출됐다"며 "SNS 활동을 하면서 한서희의 심정이 많이 알려졌다. 여자친구와 관계가 틀어져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한서희가 양 전 대표에게 협박 받았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현석 측은 "한서희에 대해 3개월에 걸쳐 증인 신문을 했는데 일관성이 없었다. 그때마다 반박했는데 증인 신문 이후에 증거를 또 제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반문했다.

재판장은 증거 제출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만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한서희의 마약 공급책 최씨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의 신문 진행이 예정됐지만 최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피고인 측 증인 2명의 신문만 진행됐다.

양현석 측은 한서희가 2019년 11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카페에서 금씨를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한서희는 손으로 돈을 의미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금씨는 "한서희가 '나는 양현석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 돈 때문이야'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7년 10월까지 YG 인사팀에 재직했던 박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박씨는 한서희가 양현석에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YG 사옥에서 찍은 화장실 사진에 담긴 포스터 제작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한서희의 사진이 2016년 8월 YG 사옥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촬영된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현석 변호인은 사진 속 포스터가 2014년 YG에서 진행한 사내 캠페인으로 2016년 8월에 한서희가 이 포스터를 찍을 수 없다며 사진 촬영 시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캠페인이 끝난 후에도 포스터가 계속 화장실에 부착돼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질문했고 박씨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6일 오전에 진행된다.

연예인 지망생 출신인 한서희는 빅뱅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최근엔 재판 중이던 지난해 7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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