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재판 중에도 마약…추가 기소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빅뱅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2020년 7월 재판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서희 SNS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뉴시스는 검찰이 지난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한서희를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은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때다. 당시 한서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8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한서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서희는 법정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트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이 없고,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낮다"며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한서희를 법정구속했다. 한서희는 항소했지만 2심도 "한씨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서희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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