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과 관련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군복무 중에도 BTS의 해외공연 가능성은 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 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멤버들이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소년단 군 복무 면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확대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제2, 제3, 제4의 방탄소년단이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 1회 우승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1조 7000억 원이다.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방탄소년단이 약 56조 원 정도 국가적 부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병역특례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병역 면제의 기준을 잡았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빌보드나 아메리칸 어워드에서 우승하리란 생각을 못 해서 빠진 것"이라며 "이런 데 가서 우승하고 국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배제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이름없는 국제 콩쿠르에 가서 우승해도 병역 면제를 받는 게 균형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검토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의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으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 또한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체역은 점진적으로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과 이 병무청장의 설명은 사실상 방탄소년단만을 위한 병역특례를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방탄소년단이 입대하면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이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 분야는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다.
방탄소년단은 이 개정안으로 인해 만 30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한 상태다. 특히 1992년생인 멤버 진이 혜택을 봐 올해까지 입대를 미뤘다. 그러나 병역 특례 혜택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이대로 병역법의 추가 개정이 없다면 진은 2023년에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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