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래퍼 뱃사공의 불법 촬영 사실을 폭로했던 던밀스의 아내가 그로 인한 피해자는 사실 자신이라고 밝혔다.
던밀스의 아내 A 씨는 16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내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 이제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내 지인이라고 했던 피해자는 사실 나"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먼저 뱃사공과의 만남 당시를 언급했다. A 씨는 "2018년 가해자(뱃사공)와 만났다.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매일 연락을 하며 흔히 말하는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분의 앨범 발표날 바다를 같이 놀러 가게 됐고, 그날 그분이 내 사진을 찍어 한 단톡방에 공유했다"며 불법 촬영물이 공유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난 속옷 탈의 후 침대 위에서 이불을 허리까지 덮고 자고 있었으며, 얼굴 반쪽, 등, 가슴 일부분이 노출돼 있었다. 그리고 문신이 많은 내 특성상 팔과 등에 있는 문신이 노출돼 날 아는 사람이라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었다. 이를 내가 의식이 없는 사이 동의도 없이 찍어 공유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을 발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2018년 말, 친구에게 남편(던밀스)을 소개받았고, 연애 중 남편은 내게 핸드폰을 맡기고 군대에 갔다. 핸드폰을 보던 중 남편이 들어가 있는 10명 이상의 단톡방에 가해자도 포함돼 있음을 발견했고, 그날 제 사진을 공유한 걸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단톡방에 대해서는 "일반 친목 도모의 단톡방이었으며, 내 사진이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답장을 하지 않거나 반응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당시 너무 많은 인원의 단톡방의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 개 이상씩 톡이 올라오는 곳이서 남편은 그 사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내가 보여준 후에야 알게 됐으며 그때부터 저희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A 씨는 뱃사공을 신고할 수 없었다. 그는 "내 신변이 드러나는 것과 남편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혹시나 이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가해자가 사진을 올린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거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내 남편과 지인들이 받을 고통이 무서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뱃사공이 해당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던밀스는 곧바로 뱃사공에게 자신과 피해자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뱃사공은 A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던밀스는 A 씨가 뱃사공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사과 의사를) 전달만 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A 씨는 뱃사공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줄 알았으나, 공개적인 방송에서 DM으로 여자를 쉽게 만난다느니 하는 발언을 들으며 결국 죄책감 없는 그의 모습에 서러움이 터졌고, 앞선 폭로글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A 씨는 끝으로 "가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는 바람에 이미 수사가 진행 중다. 수사를 하면 그 카톡방이 정말 그런 방도 아니었으며, 가해자 혼자 사진을 보냈을 뿐이라는 사실이 어차피 밝혀질 일이지만 혹시나 이 말을 믿지 않을 분들이 계실까 봐 두렵다"며 "단톡방에 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까지 화살을 돌리지 말아 달라. 수치스러운 사진을 보고 나서도 날 안아주고 사랑해준 남편과 날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껴준 남편의 지인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SNS를 통해 "DM으로 여성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불법 촬영물 찍는 건 말 안 하나. 그만하면 좋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는 뱃사공을 저격한 글이었고, 이후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뱃사공의 지인들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그날따라 선 넘은 것"이라며 "뱃사공이 잘못한 건 백번 맞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끝까지 같이 갈 것"이라고 두둔했다. 그런 가운데, A씨의 지인이기도 한 B 씨는 뱃사공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A씨라고 공개해 2차 가해 논란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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