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친코' 진하, 여성 불법촬영 논란에 사과…처벌할 수 있나?


2010~2011년 홈페이지에 불법촬영 사진 수차례 게재

애플tv 오리지널 콘텐츠 파친코에서 선자(윤여정)의 손자인 솔로몬 역할을 맡은 한국계 미국인 배우 진하가 한국 노년층 여성들을 불법촬영해 논란이다. 사진은 파친코 내 진하의 모습. /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최수진 기자] 한국계 미국인 배우 진하가 과거에 한국 노년층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즉시 사과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미 발생한 데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유포된 사진은 영구적으로 삭제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진하는 애플tv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 '파친코'에서 선자(윤여정)의 손자인 솔로몬 역할을 맡아 국내에 알려진 배우다. 앞서 진하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운영해온 홈페이지에 한국 노년층 여성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했다. 사진은 국내 지하철, 길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무작위로 촬영됐으며, 대다수는 얼굴 모자이크도 없이 온라인에 등록됐다.

심지어 진하는 해당 사진들을 게재하면서 외모 비하뿐 아니라 성희롱적인 코멘트까지 추가했다. 진하는 노년층 여성의 사진에 대해 "Working with such a provocative model, I found it hard to keep myself and my concupiscence under control. (도발적인 모델과 함께 일하며 욕정을 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 등의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발언을 일삼았다.

진하는 논란이 일자 사과했지만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은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힘들다. /진하 홈페이지 갈무리

진하 발언이 알려지며 파친코 시청자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자 진하는 문제가 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진하는 "제가 11년 전에 이러한 사진을 찍었다는 점과, 이를 온라인에 올렸다는 점에서 잘못했습니다"라며 "게다가 제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텀블러 계정을 수년간 방치했다는 점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진하의 사과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특성상 이미 유포된 사진은 영구적으로 삭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 또는 신체 일부를 촬영해 유포하거나, 저장 전시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실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촬영물 및 게시글 내용,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완전한 삭제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완전히 삭제된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유포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2, 제14조3 등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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