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前 소속사 제기 5억 원 민사소송서 1심 승소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前 소속사 "이선빈,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활동 이어가" 주장

[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은 지난 2020년 6월 "이선빈이 2018년 9월,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뒤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선빈의 수익 중 5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선빈 측은 당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약에 따라 2018년 8월 회사에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계약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중국 드라마 '서성 왕희지'로 데뷔한 이선빈은 OCN '38사기동대', MBC '미씽나인' 등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소속사 이니셜 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튼 이선빈은 티빙 '술꾼도시여자들'에서 안소희 역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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