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제보자의 말만을 인용해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한 유튜버를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오후 "박수홍은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와 그에게 허위제보를 한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박수홍과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 "김용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박수홍 측의 연락을 취하거나 박수홍 측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노림수라고 여겨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하지만 김용호의 주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박수홍의 방송 및 연예 활동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유튜버 김용호 및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아울러 향후 피해 규모를 파악해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김용호 및 제보자들의 허위 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 그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증명해주는 국가기관과 공인기관의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버 김용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보자들에게 받은 정보라며 박수홍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폭로를 했다.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3월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며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했던 친형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친형 측은 이와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고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박수홍에게 19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박수홍은 지난달 28일 해당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렸다. "2018년 12월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해 벌써 4년이 지났다. 그 동안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춰주느라 고생했던 내 아내한테 너무 고마울 따름"이라는 말도 전했다.
그러나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시점이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던 때와 겹쳐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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