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오뚜기 유노윤호 광고 삭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방역수칙 위반에 이어 무허가 유흥주점 출입 논란에 휩싸인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의 광고 일부가 삭제됐다.
14일 현재 배달앱 '요기요'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에서 유노윤호의 사진을 삭제했다. 유노윤호에 대한 여러 의혹이 보도되자 업체가 광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탁됐던 오뚜기 컵밥 광고 홍보물도 모두 삭제됐다. 오뚜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해당 광고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유노윤호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자정까지 술을 마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술집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으나 사실 유흥주점이었으며 회원제나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MBC는 유노윤호가 단속나온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도주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노윤호를 입건해 조사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문을 발표하고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며 "단속 당시 현장에는 결제를 위해 관리자분들이 있었을 뿐이다.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며 "갑작스럽게 10여 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