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재판 끝…"법원 판단 존중" vs "의혹 남았다"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던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2018년부터 3년여간 계속된 법적 분쟁은 이로써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더팩트DB

A씨 항소 포기로 법정분쟁 마무리 수순

[더팩트 | 유지훈 기자] 배우 조재현의 성추문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은 조재현의 승소로 기울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의견은 분분하다.

조재현 측 변호사는 26일 "최근 선고된 민사 건은 어제가 항소 마감일이었는데 A씨(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8일 판결 이후 2주가 지날 때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와 조재현의 진실 공방은 조재현의 승소로 결론이 난 셈입니다 이다.

지난 2018년 7월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미 사건의 소멸 시효가 만료됐다며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 8일 A씨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조재현은 이번 소송과 더불어 재일교포 B씨와도 법정 다툼 중이었다. B씨는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2018년 주장했다. 하지만 조재현은 "합의된 성관계였다. B씨가 자신의 집에 단둘이 조재현을 초대한 적도 있다"며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일본으로 넘어갔고 경찰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이에 조재현 측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A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정 공방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현은 연예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거세던 2018년 2월 여러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받았다. 이에 조재현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이후 "나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출연 중이던 tvN 드라마 '크로스'에서 하차했고 경성대학교 교수직 및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직에서도 내려왔다. 이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방에서 칩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미 항소, B씨의 일본 체류로 2018년부터 3년여간 계속된 조재현의 미투 관련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죽을 때까지 성폭행 가해자로 낙인찍진 말자"(toot****)는 동정론부터, "A씨는 항소 안 했고 B씨는 조사 안 받았잖아. 더 이상 비난할 이유가 있나."(ckdl****)라며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B씨랑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는 당시 조재현은 유부남이었다. 이 남자를 왜 옹호해?", "항소 포기했다고 조재현 말이 모두 맞는 건가요? 다들 정신차리세요"(mult****) 등 불편한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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