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적 책임 물을 것"
[더팩트 | 유지훈 기자] 배우 신현준이 전 매니저가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신현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매니저 김모 씨가 저를 '갑질'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됐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드신 이때 저의 일로까지 심려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신현준은 "지난 7월 27일 강남경찰서는 김 씨가 프로포폴 의혹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 관해 어떠한 불법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한 바 있다"며 "김 씨가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현준은 김 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알리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현준은 지난 7월 전 매니저 김 씨의 폭로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김 씨는 신현준과 13년 동안 일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지속적인 폭언을 당했으며 모친의 시중을 드는 등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신현준은 이를 부인했고 양측은 서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 씨는 10년 전 신현준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고발장을 반려했다. 일련의 논란으로 신현준은 출연 중이던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자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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