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법원 판결 후에도 비자발급 어려워지자 소송 제기
[더팩트|이진하 기자] 과거 병역 회피로 한국 입국을 제한받은 가수 유승준 (44·스티브 유)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또다시 입국 거부를 당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3월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8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정부가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행정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했던 정부는 당시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은 "유승준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고 있다"며 "과연 평생 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같은 날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밝혀 대립각을 세웠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증발급이 재량행위임에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사유만으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이에 따라 주LA총영사관의 담당 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관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유승준은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야기했다. 앞서 유승준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언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다수의 대중은 그의 선택에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승준이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고 발표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신청해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입국 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유승준이 5년 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반드시 발급할 의무는 없다. LA 총영사관에서 최종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유승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국 거부 관련 자신의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자신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은 유승준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한국 버릴 때는 언제고 다시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인지 모르겠다"(lime***), "그냥 평생 미국에서 사세요"(hyju***), "의무는 기피하고 좋은 것만 하는 재외교포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다"(elih***), "왜 이렇게 끈질긴지 궁금하다. 보고 싶지 않은데"(eunz***)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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