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노출신 일방 공개 손해배상서 1심 승소

코미디언 출신 곽현화가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이수성 감독 2000만 원 배상

[더팩트|이진하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감독은 2012년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와 계약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촬영이 시작되자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촬영을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 노출 장면을 삭제했으나 2013년 11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 원 등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곽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곽현화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 사이 통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감독이 노출 장면을 공개하기 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SNS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이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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