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더팩트 | 문병곤 기자] 배우 임채무가 직접 운영 중인 놀이동산의 재개장을 예고했다.
임채무는 지난 16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자신이 운영 중인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언급했다. 이후 임채무 놀이동산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관심을 받았다.
임채무는 방송에서 1991년부터 운영 중인 놀이동산에 110억을 투자한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수입을 모두 투자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바보 같다고 했다. 고(故) 이주일은 내게 '투자해서 한 5억 원은 벌었냐'고 호통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과 노는 게 너무 좋았다.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이 너무 좋았다.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웃는다"고 말했다.
또 임채무는 최근 놀이동산을 실내 시설로 재정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작년 재개장이 목표였지만 돈이 없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상당히 어렵게 난관을 뚫었다. 곧 좋은 소식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채무는 두리랜드와 관련해 소송을 당하는 곤욕을 겪었다. 임채무와 놀이기구 임대인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김 씨가 만든 놀이기구 30대를 두리랜드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채무와 이 씨 그리고 김 씨는 각각 영업 매출액의 50%, 40%, 10%를 나누기로 계약했다.
이후 2013년 임채무는 이 씨에게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씨가 응하지 않자 임채무는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했다. 나머지 놀이기구도 마찬가지로 철거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후 철거했다. 총 30대 중 6대는 임채무가 사들였다.
이에 이 씨는 임채무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씨는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 놀이기구 매출 감소로 4127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임채무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무는 "이 씨가 정비 및 수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철거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및 정비의 책임을 이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씨의 항소 내용을 기각하며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91년 개장한 두리랜드는 2006년 경영난에 시달려 3년간 문을 닫았다. 이후 개장해 운영되다가 2017년 11월 리모델링 차 다시 휴장한 상태다.
soral215@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