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공영 방송 아나운서로서 논란의 중심이 된 점 죄송"
[더팩트 | 문병곤 기자]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과 관련한 논란을 해명하고 사과했다. 여론은 아직 차갑다.
이혜성을 비롯한 KBS 아나운서들의 연차수당 부당수령 논란은 지난해 10월 불거졌다. 당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KBS 아나운서 중 일부가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해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가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했다. 하지만 당시 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익명으로 보도돼 의혹 수준에 그쳤다.
이후 지난 10일 뉴데일리는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보상수당을 받은 사실로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에 이혜성 아나운서도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KBS는 뒤늦게 다수의 언론을 통해 지난달 해당 아나운서들을 징계를 내렸음을 밝히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총 7명의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이혜성 아나운서였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와 공개 열애 중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이목이 쏠리자 이혜성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이혜성은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휴가 신청 표에 수기 작성 후 회사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대체 휴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한 후 반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논란에 대해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그는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글을 마쳤다.
이혜성이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행동이 고의처럼 보인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부당 수령 아니면 왜 징계받았냐? 말장난은"(dydg****), "수기 작성은 의미 없지 시스템 상신을 어떻게 누락할 수가 있냐 고의지"(rath****), "아주 사소한 실수 정도처럼 말하는데 그런 실수라면 견책이라는 징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jmvv****), "시스템 상신을 어떻게 까먹지 말이 안 되는데"(snee****)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ral215@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