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
[더팩트|박슬기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자신에게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반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예원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누리꾼이 올린 댓글을 캡처해 올렸다. 공개된 캡처 사진에는 양예원의 사진마다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벌 받을 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예원은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부는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다. 경찰조사 검찰 조사만 몇 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하면서 증언하고,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몇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 많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돼서 형량이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 떨어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며 "나만 증언한 게 아니다.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다"고 했다.
양예원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게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며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대는 거 보면 토가 나온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양예원은 2018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렸다. 당시 그는 2015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된 사실을 알리며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인 채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고 강압적인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예원은 최 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월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또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최 모 씨는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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