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예인, 엇갈린 판결…강지환 석방·정준영-최종훈 중형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석방됐다. /김세정 기자

강지환, 집행유예 3년…5개월 만에 석방

[더팩트|문수연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 등 연예계에서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게 엇갈린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 후에 여러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 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문구를 적어냈. 그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자세들이 진실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앞서 또 다른 성범죄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준강간 혐의 등을 받는 정준영과 최준영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지난 2015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과 이를 불법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을 비롯한 피고인 5명에게 "이들의 연령이 어리긴 하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치기에는 각 범행의 피해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합동 간음했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됐을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unsuyeon@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