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슬리피 주장 반박 "수익 배분? 협의 하에 이루어져"

래퍼 슬리피와 TS엔터테이먼트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더팩트DB

TS "모든 계약,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팩트|문수연 기자] 래퍼 슬리피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의 주장을 반박했다.

TS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슬리피의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 내용 중 한 매체에서 발표된 광고수익만 50%라는 말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슬리피가 무명시절 회사와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 12조 4항에는 이벤트, 콘서트 등의 행사 출연료는 50% 지급한다고 나와 있으며, 2008년 당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래퍼들의 주된 수익인 공연, 행사, 이벤트를 50%의 비율로 당사와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계약은 당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아티스트와 협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렇기에 수익률 배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TS 측은 "슬리피는 10년 동안 당사의 정산담당자와 합의하에 정산내역을 공유받았고, 정산 설명회 후 슬리피는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며 "슬리피는 정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하며 정산 금액의 증감 이유에 대해 논할 정도로 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 4월 TS를 상대로 수입 과소 계상, 비용 과다 계상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슬리피가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8월 양측이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의 SNS 바이럴 광고료 등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오히려 내가 소송을 통해 아직 받지 못한 돈들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슬리피는 지난 23일 디스패치를 통해 TS와의 계약 내용, 직원과 문자 내역 등을 공개하며 소속사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TS에 소속된 13년 동안 약 2억 원을 정산받았고, 상여금은 계약 6년 만에 단 한 차례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계약 후 계약금을 60개월 분할 지급받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매달 다르게 입금됐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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