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제작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불공정 관행 해결 촉구
[더팩트 | 정병근 기자] JTBC가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 뮤지션들과 음원 제작사에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 위원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19일 오전 서울 수색동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리허설 스튜디오에서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음원 제작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불공정 관행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레이블협회) 신종길 사무국장, 김종휘 변호사, 성공회대학교 신현준 교수, 예술인 소셜유니온 하장호 위원장이 참석해 "우리는 방송사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이 없는 방송음악 생태계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1월~5월 방송된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2'(이하 '슈가맨2'). 레이블협회 측은 "음악인이 음원제작비와 음원수익을 편취하려 했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해되지 않는 요구 사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뮤지션을 비롯한 음악창작자들에 대한 방송국의 갑질행위와 횡포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번 JTBC의 음원수익 편취의도 사건은 방송계와 음악산업계의 고질적인 관행과 업계의 잘못된 질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JTBC는 '방송 가창 및 음원 계약서'를 통해 '순이익의 30%를 가수에게 지급한다'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산이 되지 않았고 '음원 유통을 맡은 인터파크 측에 투자 받은 5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정산이 불가하다'고 계약서상에 없는 답변을 했다.
이후 JTBC 측은 '투자금 상환 후 음원수익 배분을 인터파크 수수료 15%, 인터파크 25.5%, JTBC 59.5%, 레이블 17.85%로 한다', '마스터권리는 2년까지 JTBC가 2년 이후에는 JTBC와 레이블 공동 소유' 조항이 담긴 새 계약서 초안을 보냈고 레이블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이블협회 측은 새 계약서의 문제점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이 언급한 피해 가수는 멜로망스. 이들의 음원은 발매 당시 음원사이트 월간차트 1위를 기록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며 현재까지 1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JTBC는 당초 계약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1년이 넘도록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종휘 변호사는 "쟁점은 하나다. JTBC는 본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 없던 사항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없던 인터파크로의 음원 수익 정산, 수익률 변경 요구 등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좀 해 드시라'고 말하고 싶다.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적인 합의를 원한 것이 아니다. 그 쪽에서도 모든 조건을 맞추겠다고 뒤늦게 나섰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문제를 공론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악레이블협회는 해당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할 계획이며, 민·형사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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