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아들 폭행 치사 혐의 20대, 항소심서 유죄판결
[더팩트|김희주 기자]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상희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상희 측은 "유죄가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고등학교에 함께 다니던 이상희 씨의 아들 B 군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B 군의 머리를 때려 쓰러지게 했다. 이후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LA 경찰은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청을 했으나, 미국 현지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이후 2011년 6월 이상희 부부는 A 씨가 한국 내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014년 1월 A 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매장된 시신을 다시 꺼내 4년 만에 부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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