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제작진, 경고·근신·감봉 조치
[더팩트|문수연 기자] 대왕조개 무단 채취로 논란을 일으킨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징계를 받았다.
SBS는 지난 18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했다"며 "해당 프로듀서는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글의 법칙' 태국 편에 출연한 이열음은 인근 바다에서 식량을 구하던 중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했다.
하지만 방송 후 논란이 일었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열음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SBS는 대왕조개 채취 및 취식 장면이 담긴 클립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와 관련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9일 <더팩트>에 "이열음의 고발 소식을 듣고 알아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더라. 고발당하면 외교부에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없었다"며 "논란 후 SBS 제작진에게 사과를 받았다거나 따로 소통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SBS 오는 20일 오후 9시에 방송되는 '정글의 법칙'을 통해 사과문을 내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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