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韓 입국 허가받나...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길이 생겼다. /더팩트 DB

대법원 "유승준 사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더팩트|김희주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이 처분에 해당해 공정력과 불가 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사증 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 등에 의거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과거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2001년 8월 징병검사에서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해 유승준은 입대 전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인사를 한다는 사유로 해외로 출국했지만, 2002년 1월 18일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고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다.

2015년 8월 유승준은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이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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