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창환 회장·문모PD 혐의 인정
[더팩트|박슬기 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문 모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모 PD와 김 회장은 각각 80시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도 받아야 한다.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벌금 2천만 원을 내야 한다.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 이석철은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폭행 피해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석철은 문영일 프로듀서가 CCTV와 유리창을 가리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기타 줄을 목에 묶은 뒤 줄을 당겨 목을 조였다는 등 폭행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다. 아울러 김창환 회장이 이를 방관했다고 폭로했다.
더 이스트라이트는 '영재 밴드'를 콘셉트로 2016년 데뷔했다. 멤버 이우진이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얼굴을 알리며 유명해진 그룹이다. 김창환 회장은 가수 김건모, 신승훈 등을 스타로 만든 작곡가 겸 프로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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