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 기각→항소 포기..."당분간 작품 활동 전념"

김민희와 외도 중인 홍상수 감독(오른쪽)이 이혼 소송을 기각 당했지만 항소를 포기했다. /이새롬 기자

홍상수 감독, 김민희와 외도는 계속 이어가나

[더팩트|김희주 기자] 배우 김민희와 외도 중인 홍상수 영화감독이 최근 이혼 소송에서 기각당한 가운데, 항소를 포기했다.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부법인(유) 원은 28일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의 진행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조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조 씨에게 조정 신청서와 조정 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조 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그해 첫 재판이 열렸지만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아 다시 조정 절차를 밟았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지난 14일 원고 홍상수 감독이 아내 조 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아래는 법무법인(유) 원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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