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몰카' 스태프 2년 구형…"연예인이라 공포감 더 커"

배우 신세경(왼쪽)과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외주 장비업체 직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더팩트DB

'신세경·윤보미 몰카' 장비업체 직원, 2년 구형

[더팩트|문수연 기자]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주 장비업체 직원 김모 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연예인인 만큼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몰래카메라를 미리 구매한 점에 대해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yvN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신세경고 윤보미의 숙소에서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tvN 제공

앞서 지난해 9월 김 씨는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를 발견한 신세경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불법 카메라는 설치 직후 발견돼 외부 유출은 없었다. tvN 측은 관련 장비를 일체 압수하고 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신세경은 "어떤 데이터가 담겨 있는지보다 목적과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다. 불법 촬영과 2차 가해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완벽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재차 전하기도 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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