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전 남편에 위자료까지 지급
[더팩트|문수연 기자] 배우 박해미가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최근 박해미 측근 A 씨의 말을 빌려 "특별한 수입이 없는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박해미가 황민을 대신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황민에게 위자료까지 챙겨줬다"며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전했다.
박해미와 황민은 1995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으며 지난 10일 협의 이혼했다. 당시 박해미 측 변호사는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 이혼하기로 했다는 것 이외에는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등 2명이 숨지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황민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황민 측과 검사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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