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이경하, 징역형 집유 선고 "연예인 활동 영향받은 점 참작"

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일급비밀 출신 이경하, 2심에서도 징역형

[더팩트|문수연 기자] 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20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이경하도 만 16세였고 이 사건으로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한 빌딩 안에서 벽으로 밀친 후 키스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월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는 같은 해 4월 이경하를 고소했다. 이후 2018년 6월 이경하는 일급비밀에서 자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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