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성폭행 혐의 무죄·재물손괴 유죄 판결
[더팩트|문수연 기자] 래퍼 정상수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가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상수와 A씨가 집 안으로 들어간 시점(오전 6시 53분께)부터 성관계 후 A씨가 오피스텔에서 나와 친구에게 전화를 건 시점(오전 7시 15분께)까지의 시간이 약 22분으로 길지 않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밝혔다.
또한 정상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 A씨가 전 남자친구가 생각난다면서 성관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자 바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정상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상수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길을 막고 욕을 하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우측 발판 등을 무너뜨리는 등의 혐의(재물손괴),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건과 유사한 폭력전과가 있고,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상수의 행동이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상수는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 3, 4, 5에 출연했다. 올해 2월에는 '춤추는 가야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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