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더팩트|박슬기 기자]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배우 김병옥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밝힌 진술이 거짓말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 1단독 김수홍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38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김병옥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병옥이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옥의 소속사 더씨엔티는 지난 2월 공식 홈페이지에 "이유 불문하고 김병옥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며 "김병옥 씨를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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