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사실과 달라…피해자와 합의 없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최민수 변호인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는 전혀 없어"

[더팩트|성지연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가운데 첫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다.

최민수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설명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최민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민수 사이에 모욕적인 말들이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법적인 다툼을 예고했다.

이날 최민수는 재판에 앞서 법정에 모인 취재진 앞에 서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보복운전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5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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