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코카인 흡입 혐의로 결국 실형 5년…"우울증 심했다"

쿠시가 오늘(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CJ E&M 제공

검찰, 쿠시에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만원 구형

[더팩트|김희주 인턴기자]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가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쿠시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쿠시가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총 7차례 흡입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쿠시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지만 마약의 경우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쿠시 변호인은 최후 변론으로 "피고인은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했고 스무 살 때부터 홀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다. 불면증으로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쿠시 또한 최후 진술에서 "길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일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며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재판부는 쿠시의 선고 기일을 오는 3월 18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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