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검찰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카톡은 증거 아닌가?"

검찰이 양예원의 무고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검찰 "증거 불충분"

[더팩트|박슬기 기자] 검찰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양예원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그 역시 떳떳하진 않을 거란 이유에서다 .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5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누리꾼은 이번 판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톡 증거가 있는데 증거 불충분"(zeus****) "카톡 내용 캡처는 증거가 아니고 목소리가 울먹거리고 내용이 일괸되니까 무죄냐?"(jong****)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결이다!"(sky3****) "성추행은 목소리가 증거고 무고는 카톡 증거 있어도 무죄"(q1wo****)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리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건에 대해 폭로했다. 당시 양예원은 2015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된 사실을 알리며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인 채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고 강압적인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은 최근 악플러 100여 명을 고소했다. /뉴시스

이후 양예원은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정씨는 양예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과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예원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법원은 지난 1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서 승소한 양예원은 선고 직후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플러 고소 의지도 내비쳤고, 10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양예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론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져만 간다. 1심서 승소하고, 악플러 고소까지 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예원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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