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변호인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아냐"
[더팩트|박슬기 기자]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9)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이어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됐다"며 "손승원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호 취소 수준이었고, 음주운전과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특히 그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지만 손승원의 변호인은 그가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24일 통과됐고 올해 6월25일부터 시행되는데 손승원 사건은 지난해 12월 26일에 일어났다"며 "손승원이 윤창호법 때문에 구속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9년 뮤지컬로 데뷔한 손승원은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청춘시대' 시리즈, '행복을 주는 사람' '너를 기억해' '힐러' 등에 출연했다. 손승원은 음주사고 이후 출연하던 뮤지컬 '랭보'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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