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촬영 모집책에 징역 4년 구형..."여러 여성 피해"

검찰은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씨(왼쪽)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DB, 뉴시스

모집책 최씨 "사진유출 반성...성추행은 안 했다"

[더팩트|박슬기 기자]유튜버 양예원(24)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최모씨(45)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최씨의 범죄로 여러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수감 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양씨의 노출 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5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 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양씨가 첫 경찰 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였다는 점과 추행당한 이후에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진 유출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하지 않은 행위인 강제추행까지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 유포도 지인들과 공유한 것이 예상치 못하게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라며 "형사사건 초범인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동영상에는 과거 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에서 추행을 당하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양예원 말고도 다른 비공개 촬영회에서도 노출 사진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접수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psg@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