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돈을 갚지 않은 게 팩트 아닌가"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래퍼 도끼의 어머니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이가 나왔다. 이후 도끼는 빠른 대처를 했지만, 그의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도끼는 26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해 "마이크로닷 사건 때문에 저를 엮으려는 것 같은데 나는 잠적한 적 없다. '금수저'로 살아간 적 없다"며 "제가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했는데, 저는 3년 전부터 승승장구했고 돈(어머니가 돈을 빌린 일)은 20년 전 일이다"고 설명했다.
또 "나는 지금 용산에 있다. 1000만 원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겠나. 그 당시에는 엄마가 망한 레스토랑 때문에 해결해야 해 돈을 빌린 것 같다"며 "10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내 한 달 밥값과 비슷하다. 1000만 원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겠냐"고 말했다.
누리꾼은 "사기죄가 아니었던 것이지 '돈을 갚진 않았다'가 팩트인 것 같네요"(hsmj****) "차라리 알아보고 현명히 대처하겠다고 말해라"(skyh****) "원래 빌릴 때랑 갚을 때가 다른 게 돈이라네"(jess****) "1000만 원이 한 달 밥값이래. 대박"(es94****) "맨날 돈 자랑하던 모습이 이런 거였다니. 돈 다 껴안고 살길. 피부에 돈을 이식해. 아무도 못 가져가게"(mizo****) "돈 그렇게 많으면 이자 충분히 쳐서 갚고 진정으로 사과해라"(gbm6****) "말 한 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는 거 모르나"(gold****) "한 달에 밥을 1000만 원어치 먹으면서 빚을 지고 있냐"(smun****) "한 달 밥값밖에 안 된다는 말, 그거 조롱이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지"(eunb****)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언행을 지적했다.
이날 도끼 어머니가 과거 친구에게 1000만 원 빌리고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끼 어머니의 중학교 동창 A 씨는 IMF 외환 위기 이후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도끼 어머니에게 약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형사 고소를 했지만 선이자로 50만 원씩 두 번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호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3년 도끼 어머니에게 1155만 4500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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