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기 혐의…'엔카의 여왕' 계은숙,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KBS 방송 캡처

계은숙, 사기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일본에서 '엔카(演歌)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구가한 가수 계은숙(57)이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지난 2014년 10월 지인에게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 매매해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2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계은숙)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2016년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1979년 데뷔한 계은숙은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에 진출해 '엔카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현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joy822@tf.co.kr
[연예기획팀ㅣssent@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