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가수 박정운, 혐의 일부 유죄…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정이 횡령한 4억 5000만 원 중 뮤지컬 제작 비용으로 사용한 4억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KBS2 방송화면 캡처

재판부 "박정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어"

[더팩트ㅣ권준영 기자]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정운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정운은 공소장에 적시된 회사 돈 4억 5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 가운데 뮤지컬 제작 비용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범행에 가담해 그 금액대가 80억 원에 이르고,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도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회사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횡령 범행은 마이닝맥스 수사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정운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가로챈 지인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1989년 'Who, Me?'로 데뷔한 박정운은 프로젝트 그룹 오장박 멤버로 오석준, 장필순과 호흡을 맞췄다. 이후 1991년 발표한 2집 '오늘 같은 밤', 1993년 3집 '먼 훗날에'가 연이어 히트시키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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