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 무죄 선고 후 '갑론을박'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그림 대작 사기 혐의를 받은 가수 조영남(73)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며 조영남은 조수들이 그림을 그린 사실을 통보할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누리꾼은 "구매자들의 목적 또한 작가의 인지도, 독창성, 창의성, 완성품 수준, 희소성, 가격 등 다양하고 중복적이다. 친작 여부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chlr****) "그럼 그냥 조영남 이름 걸고 공장에서 찍어내지…. 구매자들 입장은 생각은 안 하네"(albl****) "적어도 팝아트라는 장르에서만큼은 그림을 전혀 그릴 줄 몰라도 그 콘셉트만 가지고 누구나 미술가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예술에서 기교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견해는 몹시 충격"(park****) "몇몇 작가들 구상만 해놓고 색 채우거나 손 많이 가는 부분은 미대생 아르바이트 많이들 쓴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미술계의 현실이다. 저도 미대생으로서 주변에 그런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 많이 봤다. 돈 없고 '빽' 없는 미술학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다"(marc****)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화가 송 씨와 미술 전공자 오 양에게 그림 21점을 대신 그리게 한 후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해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영남이 송 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았지만 평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지난해 진행된 10월 1심 에서 재판부는 "송 씨가 조수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혜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이날 무죄 선고 후 "이 재판 덕분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면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하듯이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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