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수지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최초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9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오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 씨를 촬영하면서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을 자신이 찍은 것은 맞지만, 유포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가 도주 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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