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논란' 공방 당사자 A씨, '성폭력 매뉴얼' 헌법소원 청구

양예원 씨는 피팅모델을 가장한 성적인 사진 촬영이었다며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고소했다. 이와관련 A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은 양예원 씨가 유투브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장면. /유튜브 캡쳐

A씨 법률대리인, "평등권 침해 및 무죄추정 원칙 위배"

[더팩트|강일홍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의 고소에 명예훼손 및 무고 맞고소로 대응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이번에는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3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A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 뒤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은 법률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이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A씨 측 판단이다.

대검은 지난달 28일 전국 검찰청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 사례와 관련,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방침이다.

한편 A씨 측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양씨와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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