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완 소속사 측 "지난해 작품 활동 당시 대마초 흡연 사실 몰랐다"
[더팩트|이진하 기자] 배우 한주완(34)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주완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더팩트>에 "한주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4월 중 재판을 받았다"며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현재 자택에서 자숙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소속사는 한주완이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작품 3개를 연달아 출연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름 작품 활동이 몰리면서 3작품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당시에는 대마초 흡연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답했다.
한주완은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지난해에 3개의 작품에 참여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당신의 부탁', KBS 2TV '학교 2017', OCN '멜로홀릭'에 출연했다. 특히 '학교 2017'에서는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고등학교 선생님 역을 맡아 바른 이미지를 구축했다. 때문에 팬들의 실망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주완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주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320만 원 추징금도 함께 선고 받았다.
한주완이 대마초를 흡연하게 된 과정은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한주완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대마초를 약 10g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한주완의 거래 방식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대마초를 숨겨두면 추후 찾아가는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매대금 160만 원은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으로 지급됐다. 한주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입한 대마초를 직접 만든 곰방대를 사용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달 23일에도 또다시 앱을 이용해 대마초를 구입하려 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주완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마 유통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13년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로 얼굴을 알렸으며 '불어라 미풍아', '학교 2017', 영화 '당신의 부탁' 등에 출연했다. 2013년에는 KBS 남자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