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송선미 남편 청부 혐의 곽모씨에 "패륜적, 관용 베풀기 어려워"

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송선미, 시누이와 재판 참석해 눈물

[더팩트|이진하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인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재력가 곽모(39)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패륜적 행위"라며 무기징역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1일 곽씨 등의 살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범죄 행위의 패륜적 성격, 잔혹성 등을 봤을 때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할 뿐 사죄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곽씨는 조모(29·복역 중)씨에게 송선미 남편이자 재일교포 곽 씨 외손자인 고모 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무기징역을 받은 곽 씨는 조 씨에게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자신의 외사촌형 고 씨를 살해해 달라며 20억 원을 제시했다. 조 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 씨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는 곽 씨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더팩트 DB

곽 씨는 자신의 아버지 곽 씨, 법무사 김 모 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 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했다. 곽 씨는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이날 아버지 곽 씨는 징역 3년,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씨 부자와 김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송선미 소속사 측은 사건이 발생한 후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며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 가해자들과 분쟁을 벌인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사촌 형인 피해자의 민형사상 소송이 청구되자 극도의 반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조 씨를 사주해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죄목을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송선미는 시누이와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가 곽 씨의 양형 의견 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남편이 살해될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송선미는 과거 남편의 사건에 대해 방송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MBC 연기대상'에서 송선미가 연속극 여자 부문 우수 연기상을 받아 수상소감을 말했다. 송선미는 "하늘에 보고 있을 신랑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며 "정의는 꼭 이뤄지고, 밝혀진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적어도 제 딸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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