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소취하 제출 및 온유 진술 종합 수사 종결
[더팩트|권혁기 기자] 그룹 샤이니 온유(29·본명 이진기)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모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온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지난달 내렸다. 검찰은 당시 온유의 행동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온유의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에 대해 확인해줬다.
온유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강남 모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3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A씨 일행은 경찰에 온유를 신고했고, 온유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온유는 "만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소속사는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해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명했고 A씨 역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가 소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성추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임에 따라 검찰 수사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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